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21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여 드리기는 어려우나, 관련법령 및 귀 질의와 유사한 기 질의회신(소득46011-3855,1998.12.10, 재일46014-1886,1999.10.27 및 재일46014-3061,1997.12.3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855, 1998.12.10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소재 2필지 부동산에 대하여 1998.6.11 매매예약금으로 5천만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는데 사정상 매매예약을 이행할 수 없어 동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함. - 위와 같이 가등기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관련 법령 및 과세표준의 기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94-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예시】 영 제157조 제3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라 함은 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 등) 2.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3.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4.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생략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3855,1998.12.10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재일46014-1886,1999.10.27 채권자 “갑” 은 13억3천만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병” 법인에 양도하고 9억6천만원을 받았을 때 상가 및 상가부대시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94조 에 의한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질의함. 【회신】 1.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소득세법 제94조 각호의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또한, 같은법 제94조 제2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 동 권리가 부동산으로 전환된 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재일46014-3061,1997.12.30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현행 소득세법 제96조 )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