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란 주식소유비율에 관계없이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를 할 때에 “최대주주 등”은 주주 1인과 같은법시행령 제19조제2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수가 가장 많은 경우에 그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법 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란 주식소유비율에 관계없이 당해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당해 기업집단의 경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과정, 영향력 행사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1. 비상장 법인 (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주) 및 ○○건설(주)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49%이며 ○○그룹과 ○○그룹의 창업주 ○씨 일가가 보유한 지분은 37.9%이고, ○씨와 사돈관계에 있는 ○씨 일가의 보유 지분은 13.1%로 합계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에서 규정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상 ○○그룹에 속하며 ○○그룹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회장입니다.
<참고> (주)○○의 ○○그룹측 보유 지분
| 구분 | 보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외 11명 (소 계) | 1,929,555 612,974 2,542,529 | 28.80% 9.10% 37.90% | ○○그룹 소속기업 ○○○ 그룹회장의 6촌이내 친족 |
| ○○○외 15명 | 875,662 | 13.10% | ○○○(○○○ 그룹회장 조부 ○○○의 장인)의 6촌 ○○○의 자, 손자, 증손자 |
| 합 계 | 3,418,191 | 51.0% | |
(질의)
○○건설(주)이 상기 (주)○○(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증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0%이하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로 보아 할증율 20%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갑설) ○○그룹 및 창업주 ○씨 일가와 사돈관계에 있는 ○씨 일가의 지분은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최대주주 합산 대상이 아니므로 ○○건설이 20%할증률을 적용 하여야 함.
(을설) ○○그룹 및 ○○그룹의 창업주 ○씨 일가와 사돈관계인 ○씨 일가의 지분을 합할 경우 51%를 보유하고 있고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그룹 및 ○씨 일가와 ○씨 일가가 당해 주식 양도시 30%의 할증율을 적용하여야 함.
※참고로 ○○건설과 특수관계에 있는 ○○제강이 상기 (주)○○ 주식 1997년 11월 양도시 최대주주 지분 할증율을(10%) 적용하지 아니하고 거래하였다가 2001년 ○○지방국세청의 세무 조사시 할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할증된 가액으로 추징당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