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처분재산이 통장에서 인출한 금전인 경우 사용처를 소명해야할 처분재산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21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549 (2000.5.9), 서일46014-10344(2001.10.23), 재삼46014-1198(1999.6.18)]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 재산(상속)46014-549, 2000.5.9 상속세및증여세법(’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전환유예기간내에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였으나, 같은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증여세 면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명주식을 당초 특수관계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에 시행되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증자시에 발행된 주식을 동생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 회 신 ] | | ※ 회신내용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는 현행 같은법 제41조의2의 규정임 | 1. 질의내용 ○ 1997.1.1. 전에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을 1998.12.31.까지의 기간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초의 명의신탁 및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은 불복청구를 통하여서만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개정)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2. 12. 18 개정)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개정)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신설) ④항이하 : 생략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549 (2000.5.9) 상속세및증여세법(‘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전환유예기간내에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였으나, 같은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증여세 면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명주식을 당초 특수관계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에 시행되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증자시에 발행된 주식을 동생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회신내용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는 현행 같은법 제41조의2의 규정임 ○ 서일 46014-10344(2001.10.2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제3자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삼 46014-1198 (1999.6.18)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나, 1997. 1. 1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때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임 ※ 회신내용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는 현행 같은법 제41조의2의 규정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