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원의 결정조서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등에 대한 미등기양도자산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20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한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3031,1998.10.31/재일46014-671,1997.03.20/재이46014-1680,1996.07.13/재이46014-2404,1995.09.12/재일46014-2467,1994.09.15)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 87.8.8 ○○공사에서 ○○도 ○○시 ○○동 ○○번지 대지 253.2㎡를 15,031,724원에 매입 □ 88.7.28 잔금지불 □ 91.4.16 면적 증으로 대금정산(130,307원)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등기 □ 94.11.28 토지초과이득세 6,713,000원 및 가산금 1,678,250원 납부 □ 95.12.8 건축중 매도 □ 95.12.15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 99.3.4 양도소득세 5,907,170원 고지서 수령 【질 의】 □ 국세청 홍보내용대로 자진신고하였는데 국세청 발간 양도소득세신고서 작성요령의 기능 등은? □ 95.12.15 예정신고가 잘못된 것이라면 다시 과세한 99.3.4까지 3년3개월이라는 기간의 적법여부와 근거는? □ 95.12.15 자진신고시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1.4.16 로 신고하였으나 99.3.4 과세시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자인 88.7.28을 기준으로 과세하였는데 장기보유재산이 중과세되는 법적근거는? □ 99.3.4 과세시 결정결의서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984.528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가산세가 가산되지 아니하는 성실신고와 성실납부방법은? □ 94.11.28 토지초과이득세 8,391,270원(토지초과이득세 6,713,020원, 가산금 1,678,250원)을 납부하였는데 95.12.15 자진신고시에는 토지초과이득세 6,713,020원만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잔액은 환불하여 주지도 아니하고 공제계상도 아니하는 사유와 법적근거는? □ 건축당시 사용한 전기료 62,710원을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공제가능 여부 □ 취득시기가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는 규정에 의거 91.4.16 정산일자가 대금청산일로 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6. 12. 30 단서신설) <☞ (주) 1, 2>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1994. 12. 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의 구법:1994.12.31 소득세법시행령 제령령14467호, 개정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로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과세표준】 ①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필지별로 계산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에서 그 과세기간개시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이하 “지가상승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하고 그 토지초과이득에서 다시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2. 유휴토지 등에 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이하 “개량비 등”이라 한다) 3. 전전기의 과세기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의 직전기 과세기간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가 그 과세기간개시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직전기 과세기간개시일의 토지의 기준시가에서 그 과세기간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 다만,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전전기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경우에 한한다. (94.12.22.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는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1월 1일의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94.12.22. 개정) ③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다. (94.12.22. 개정) 1.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2.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3.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94.12.22. 신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 등은 당해 과세기간중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되, 소득세법 제39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94.12.22. 개정; 소부칙 제5조, 96.1.1.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 ⑤ 삭 제(94.12.22.) ○ 제26조【양도소득세 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①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계산에 있어서 제16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는 그 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세액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부터 3년 이내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100분의 100 (94.12.22. 개정) 2.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부터 3년 후 6년 이내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100분의 60 (94.12.22. 개정) 3. 삭 제(94.12.22.) ○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구법:1994.12.22 법률 제4803호, 개정 ① 거주자가 양도신고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의 구법:1994.12.31 소득세법시행령 제령령14467호, 개정 ⑥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및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 및 법 제97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94조 제1호1.(토지 또는 건물)에 규정된 자산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10/100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3031,1998.10.31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은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등기접수일로 생각되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한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임. ○ 재일46014-671,1997.03.20 계약서상 별도조건에 의하여 계약 당시 부동산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임. ○ 재이46014-1680, 1996.07.13 1994.7.29. 헌법재판소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 있음. 그 헌법불합치결정은 단순히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위헌선언에 그치고 위헌무효로서 폐기하여야 할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은 결정을 말하는 것이므로 헌법불합치결정 즉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개정되거나 폐지될 때까지 적용. 시행이 중지되는 것일 뿐이므로, 기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되었으나,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임. ○ 재이46014-2404, 1995.09.1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2467,1994.09.15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3. 따라서 1991. 4.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적용할 기준시가는 1991. 1. 1을 기준한 개별공시지가(고시일 : 1991. 6. 29)가 아닌 직전의 기준시가인 ’1990. 1. 1기준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4. 또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양도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연도 5. 31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