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은 비과세대상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547,1997.06.25호, 재산01254-2569,1986.08.19호, 소득46011-21464,2000.12.30호, 소득46011-59,1999.09.18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547, 1997.06.25
1. 소득세법상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조사한 결과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 본인은 2000년도에 아파트를 구입하였고 2003년도에 아파트를 팔 계획에 있음
- 본인은 1991년부터 국내에서 사업을 해왔으며, 지금은 국내법인의 사장으로 갑근세 등을 모두 내고 있음.
- 회사가 다국적기업의 아시아 영업담당인 관계로 해외출장이 잦음.
- 본인의 가족은 모두 미국에 있으나, 본인은 2~3개월정도 미국에서 거주함
- 본인은 현재 국내에서 전세로 6년째 생활을 하고 있음.
【질 의】
이 경우 본인이 거주자로 판정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2. 10. 1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1995.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 ③ 생략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 라 함은 주소지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1-4 【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1-7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영 제2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2. 영 제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547,1997.06.25
1. 소득세법상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
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조사한 결과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임
○ 재산01254-2569,1986.08.19
1.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주로 국내에 주거하리라고는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2. 따라서 질의 1의 경우 위의 비거주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사료되나, 이의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소득46011-21464,2000.12.30
외국법령에 의하여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59,1999.09.18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영주권을 가진 재일동포가 가족 및 생활근거지를 일본에 두고 있고 국내에 주소가 없으며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