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20
동일세대로 보는 1세대의 주소 또는 거소지가 국내 및 국외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는 생계가족, 직업, 자산상태 등의 제반정황을 가려 1세대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국내인 경우에 상기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 및 거주요건을 모두 갖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서 동일세대로 보는 1세대의 주소 또는 거소지가 국내 및 국외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는 생계가족, 직업, 자산상태 등의 제반정황을 가려 1세대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국내인 경우에 상기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1. 질의내용 ○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한 자가 해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이후에 국내에서 사업상 2년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본인만이 재입국함으로서 거주자가 된 이후에 비거주자인 배우자 명의로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나. 유사사례 ○ 재산46014-117(2000.1.31) ○ 재일46014-2821(1996.12.1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