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경락시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20
상속받은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비과세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 피상속인이 소유했던 주택이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동 분양권을 무주택자가 상속받아 분양권상태로 양도하거나 완성된 새로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써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319,2000.03.1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재산46014-319, 2000.03.14 상속받은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주택으로서 비과세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다만, 피상속인이 종전에 소유했던 주택이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고 동 분양권을 무주택자가 상속받고, 분양권상태로 양도하거나 완성된 새로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써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부친이 오래전부터 소유하던 1주택이 재개발되어 재개발조합원으로 참여하던 중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사망하여 재개발주택 분양권을 본인이 상속받았음.(상속당시 동일세대원이었으며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 없음) 2. 위의 재개발이 완성되어 완성된 아파트를 2년 6개월 정도가 지난 후인 2002.7.22. 사정상 양도(잔금청산)하였는데, 양도직전인 2002.7.9.다른 주택을 취득(잔금청산)하였음. (질의사항) 위와 같이 재개발 분양권(입주권)을 상속받은 후 완성된 재개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 당해 재개발아파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7. 12. 31 개정)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319,2000.03.14 상속받은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주택으로서 비과세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다만, 피상속인이 종전에 소유했던 주택이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해당하고 동 분양권을 무주택자가 상속받고, 분양권상태 로 양도하거나 완성된 새로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써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