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2주택자가 멸실주택 외에 다른 주택양도시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13
2002. 12. 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87, 2003.01.23 및 재산01254-274,1990.03.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087, 2003.01.23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2002. 12. 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 부친 사망 : 2003년 3월 - 상속인 : 모친 및 자녀 2명 (무주택자)으로 모두 동일세대원임 - 주택소유 여부 : 피상속인이 3년전 취득한 주택 1채 보유 2. 질의사항 위와 같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1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087,2003.01.23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2002. 12. 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재산01254-274,1990.03.16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현행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현행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며 2.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