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기간 또는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일반적인 장기채권 또는 장기채무의 경우에는 2001.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서일46014-10285, 2002.3.7)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285, 2002.3.7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 또는 정리채무의 경우에는 2000. 12. 31 이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업무지시 내용(재산 46330-1557, 2000. 12. 29)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회수기간 또는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일반적인 장기채권 또는 장기채무의 경우에는 2001.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원본의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장기채무의 평가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되기 전)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된 것)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2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 등의의 평가】
② 영 제58조 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1. 원본의 회수기간이 3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2001. 4. 3 신설)
2. 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2001. 4. 3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285 (2002.3.7)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 또는 정리채무의 경우에는 2000. 12. 31 이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업무지시 내용(재산 46330-1557, 2000. 12. 29)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회수기간 또는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일반적인 장기채권 또는 장기채무의 경우에는 2001.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