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매입한 영업권 기술이전료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17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당해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매입하여 장부상 계상한 무체재산권의 평가방법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당해 법인이 다른 회사로부터 매입하여 장부상 계상하고 있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자산가액에 포함한다. 다만, 당해 매입한 무체재산권이 그 성질상 같은령 제59조제2항의 계산산식에 의한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같은항 계산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무체재산권의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다. 이때 매입한 무체재산권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제64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 | [ 질 의 ] | | (사실관계) 당사는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비상장법인(C사)의 주식의 감자를 통하여 투자자금의 일부를 회수할 예정임. C사의 주주는 당사 이외에도 당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P사가 있음. C사의 감자시 P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감자를 하지 않고 당사가 보유중인 C사의 주식만 감자할 예정이어서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정당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동 평가액으로 감자대가를 지불받을 예정임 한편,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시가가 없을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이 규정에 따라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C사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할 예정임 한편, C사는 영업권을 계상하고 있는 바 동 영업권은 C사 설립시 국내 소재 S사로부터 매입한 봉강 등 특수강에 대한 기술이전료이며, C사는 S사로부터 매입한 봉강 등 특수강 기술과 C사가 자체개발한 기술을 외국 A사에 3백만$를 받고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실적도 있음 (질의) C사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계산할 때 당초 C사 설립시 S사로부터 매입한 영업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거 3년간의 순손익액에 의한 평가액)으로 하지 않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순자산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