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16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삼46014-986 (1999.5.24), 재산(상속)46014-779 (2000.6.28)]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986, 1999.5.24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따라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입금시점에서의 증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 부모가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증여재산공제액 이하의 금전을 입금시킨 후 그 원리금을 주식 등에 재투자하여 증식시킨 후 증여세 과세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완성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986 (1999.5.24)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따라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입금시점에서의 증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음 ○ 재산(상속)46014-779 (2000.6.28) 1.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지불한 후 피보험자인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보험료 불입자가 피상속인인 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자녀명의의 증권사 위탁자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자체만으로 증여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이며, 입금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자녀명의의 증권사위탁자계좌에 입금한 때 또는 자녀 명의로 보험료를 불입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할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재출하는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증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 2003.1.1. 이후 보험계약기간 안에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보험료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것으로 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