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8년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자경기간의 통산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10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기간이 통산하여 8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질의1)에 대한 문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 - 1440 (1997.6.11), 재일46014-777(1996.03.2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에 대한 문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225(2001.9.22), 재삼46014-2136(1997.9.8) 및 재삼46014-2981(1995.11.15)】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440, 1997.06.11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2)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기간이 통산하여 8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사를 짓다가 보유기간중 일시적으로 농지를 임대하다가 최근에 다시 경작을 하게된 경우 8년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임대기간을 제외한 자경기간을 통산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자경농민인 형제에게 농지를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요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 지방세법 부칙)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999. 4. 26 개정)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1999. 4. 26 개정)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1999. 4. 26 개정)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자경농민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 또는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어선 및 어업권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거나 면허받은 자가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영어민(이하 “자영어민” 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 농지등ㆍ어선 및 어업권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ㆍ어선 및 어업권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 또는 자영어민이 증여받는 농지등ㆍ어선 및 어업권으로서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등 또는 어장의 합계면적과 어선의 총톤수는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농지등을 양수한 때에는 당해 농지등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56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는 “증여세”, “자경농민” 은 “자경농민 또는 자영어민” 으로, “영농” 은 “영농 또는 영어” 로 한다. (1994. 12. 22 후단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농지등ㆍ어선 및 어업권으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ㆍ어선 및 어업권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제16조【자경농민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② 법률 제519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제56조 제1항 및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것에 한한다) 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6조 제2항 내지 제5항 또는 제5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농지등” 이라 한다)를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하 “자경농민” 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 농지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994. 12. 22 개정) 1.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양수하는 농지 등으로서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의 합계면적은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 등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농지 등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양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1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① 법 제5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총리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994. 12. 31 직제개정) 1. 당해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농지등” 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1995. 12. 30 개정) 2.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6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2.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1995. 12. 30 개정) 3.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4. 농지등의 전용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지구로서 농지법ㆍ초지법ㆍ 산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등의 전용의 허가ㆍ승인ㆍ동의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지역 (1995. 12. 30 개정) ③ 법 제5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3.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4. 자경농민이 사망한 경우 5. 자경농민이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6.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의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한다) (1995. 12. 30 개정) 7.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994. 12. 31 직제개정) ④ 법 제5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농지등의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31 직제개정) 1. 자경농민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이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의 제출은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자경농민의 농지세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당해 농지등에 대한 양도계약서 사본 4. 자경농민의 농지등 보유명세서 ○ 상속세법 제11조의 3 【농지ㆍ초지ㆍ산림지등의 상속공제】 ①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가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3. 12. 31 단서신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2만 9천 700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1994. 12. 22 개정) 2.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14만 8천 500제곱미터 이내의 초지 (1994. 12. 22 개정) 3.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 중 개정 법률의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 7천 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99만제곱미터(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 7천제곱미터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한다)이내의 산림지로 한다. (1994. 12. 22 개정) 4.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내의 것 (1990. 12. 31 신설) 5. 어선법의 규정에 의한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1994. 12. 22 신설) 6.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장구역 9만 9천제곱미터 이내의 어업권(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공동어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440,1997.06.11 【질의】 자경농지의 소유자가 과거 30여년간 농사에 종사해오다 개인사정으로 근래 수년간 휴농하다가 최근에 다시 농사에 종사했을 시의 양도소득세 과세의 기준과 면세여부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2)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기간이 통산하여 8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 재일46014-777,1996.03.22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하는 경우 8년 자경기간의 계산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농지소재지(1995. 12. 30 개정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에 규정된 농지 소재지를 말함)에 거주 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서일46014-10225,2001.9.22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임.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경농민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여부를 판단할 때는 1997.1.1을 기준으로 함. ○ 재삼46014-2136,1997.09.08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 12. 30 개정된 것)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제56조 제1항 및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것” 에 한하는 것임. ○ 재삼46014-2981,1995.11.15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1991. 12. 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 농지 등을 1996. 12. 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