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조합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조합원 명의로 변경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16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및 동법시행령 제9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대상 인지를 사실조사하여 세무신고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 내용 【상 황】 - 배우자 A가 1981년 부동산 취득 - 2001년 당해 부동산을 배우자 B에게 증여 - 2002년 배우자 B에게 증여한 자산을 다시 A에게 증여 - 배우자 A가 2002년 당해 부동산 양도 【질 의】 이 경우 양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 쟁 점 배우자 증여재산에 이월과세 적용시 취득가액 산정(재차증여가 있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0.12.29.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