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6억원을 초과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4.14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재건축아파트입주권을 2003.1.1이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함
[회신] 2003.1.1.이후 양도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으로서 당해 자산이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서 그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은 같은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 [ 질 의 ] | | 1. A주택 : 서울소재 전용면적 130.89㎡의 아파트 매입일 : 1995. 5. 4(부동산 상태로 매입)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 2001. 4. 3 멸실일 : 2002. 3. 25 B아파트 재건축 입주권 양도일 : 2002. 12. 28(양도가액 7억, 양도일 현재 공사중임) 2. C주택 : 서울소재 전용면적 101.82㎡의 아파트 매입일 : 2001. 7. 11(부동산 상태로 매입)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 2002. 4. 12 멸실신고 : 2002. 12. 17(양도일 현재 멸실등기는 미등기 상태임) 상기 A아파트 입주권 양도일 현재 B아파트는 미철거 상태임 A아파트 입주권 양도일 현재 B주택이 철거되지 않은 경우 양도세 과세 여부 A아파트 입주권 양도일 현재 B주택이 철거된 경우로서 A아파트 입주권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