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을 할증평가하지 않은 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15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516,1998.08.11/재재산46014-450,1997.12.30/재일46300-2920,1997.12.11)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516, 1998.08.1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는 것은 거주지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배우자가 없다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면 1세대로 보는 것임. 가.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자. 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다.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세법기본통칙 89-2 【부부간에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할 경우 세대의 범위】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질 의】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보는 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고 하는 근거는? 2. 배우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고 생계를 달리 한다면 부부라도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2. 12. 30 개정) 1.~3.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 소득세법기본통칙 89-2 【부부간에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할 경우 세대의 범위】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516,1998.08.1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는 것은 거주지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배우자가 없다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면 1세대로 보는 것임. 가.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자. 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다.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 재재산46014-450,1997.12.30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그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들의 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그 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자와 그 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300-2920,1997.12.1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의 1세대1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라 함은 거주자가 배우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의 단위를 말하는 것이나, 거주자가 30세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며, 그와 동일한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1세대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