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600,1997.11.05/재일46070-2149,1997.09.10)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600, 1997.11.05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 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 2002.12월경 ○○시 ○○구 소재 B 아파트 매입하여 현재까지 거주
2. 2003. 8월경 유학을 위하여 세대전원이 이주할 예정이며 체류기간은 약 1년 6개월정도 소요
3. 상기 1.의 B 아파트를 2003.12월 이전에 처분후 처분대금으로 C 아파트를 취득할 계획임
【질 의】
1. B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세대전원이 출국후에 매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출국전에 매각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세대전원이 출국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2. 세대전원이 출국후 B 아파트를 처분후 C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C 아파트를 취득한 것 때문에 B 아파트의 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②~③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2. 12. 30 개정)
1. ~ 2. 생략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생략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0. 4. 3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
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3. ~4. 생략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600,1997.11.05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 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일46070-2149,1997.09.10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