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09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일 현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종전주택이 양도일 이전에 동일세대원 간의 증여가 이루어져 명의 변경된 경우에는 증여자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일 현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세대별로 판단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허용기간 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책을 양도하는 때에는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위의 종전주택이 양도일 이전에 동일세대원 간의 증여가 이루어져 명의변경된 경우에는 증여자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1999.9.20. 주택을 취득한 후 2002.2.28. 또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002.7.19. 배우자에게 2주택 모두를 증여한 상태에서 최초 취득한 주택을 2002.9.20.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적용시 3년 보유기간을 당초 증여자의 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2.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2주택 모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0.12.29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95.12.30.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579,1997.3.12. 1997.1.1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ㆍ건물을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재일46014-294,1999.2.10.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