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1년 이내 3회 이상거래에는 부정한 방법이 아닌 정상거래분을 포함하여 판단하고 정상거래분은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때에는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이 경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상 거래의 여부에는 부정한 방법이 아닌 정상거래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 기간동안에 정상거래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 [ 질 의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상 거래의 여부에는 부정한 방법이 아닌 정상거래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