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생활하다가 사망한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343,(2000.3.20), 재산(상속)46014-725(2000.6.16)]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343, 2000.3.2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함에 있어 내국인이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경우, 당해 해외이주신고가 생업 및 생활관계의 이주가 아니라 단순히 신병치료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외이주신고여부에 불구하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생활하다가 사망한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 피상속인은 주로 신병치료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으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국내에서 계속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상속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실만으로 비거주자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02. 12. 18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 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ㆍ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2 이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주소지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본다.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1-1…1 【주소의 판정】
① 법 제1조 및 영 제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소” 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그 객관적 사실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주소지를 이전중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서가 제출된 주민등록지를 “주소” 로 본다.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1-2…2 【내국인으로서 국외이주자의 주소지】
내국인으로서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1-2…3 【외국인의 주소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343(2000.3.2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함에 있어 내국인이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경우, 당해 해외이주신고가 생업 및 생활관계의 이주가 아니라 단순히 신병치료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외이주신고여부에 불구하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생활하다가 사망한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임
○ 재산(상속)46014-725(2000.6.1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같은법 제53조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