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며, 귀 재단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연자별 출연재산가액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은 같은법 제5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며, 귀 재단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연자별 출연재산가액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재단법인 ○○은 국고보조금 50억원과 전국유림으로부터의 헌성금모금액 53억9천만원으로 국민자질함양을 위한 교육장을 건립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 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3인 이상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의 특성 및 출연재산규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 등은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무확인항목, 세무확인절차ㆍ방법, 보고서의 작성 및 세무확인결과의 보고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3조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등】
① 법 제5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한다.
1.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ㆍ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 (1999. 12. 31 개정)
2.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출연자 1인과 그와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으로서
감사원법
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한다) (2000. 12. 29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647 (1999.4.1)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귀 재단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며, 이 경우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각 교회에 헌금 등 재산을 출연한 사람을 말하는 것임
○ 서일46014-11830 (2001.7.2)
공익법인 등이 국가로부터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5 이상이고, 그 밖의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