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14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봄.
[회신] 질의 요지를 검토한 바, 2004년 4월, 2005년 5월 재건축주택 준공예정, 그 이후 주택양도를 가정하고 질문하는 경우로서 현행 세법의 추후개정 등을 감안할 때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답변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의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0135,2002.11.22)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 본인은 △△동 소재 연립주택을 1989.6월 취득하여 1가구1주택으로 거주하여 오다가 2000.10월 ○○소재 조합아파트에 본인의 처 명의로 조합에 가입하였고 2001.10월 사업승인이 나와 현재 건축중에 있으며 2004.4월 준공예정(B주택)에 있음. 그러던중 최근 본인명의 상기의 △△동 소재 연립주택의 노후로 조합주택을 구성하여 재건축을 추진중에 있고 이달중 사업승인이 나고 2003.3월~4월 철거예정에 있으며 2005.5월 준공예정(A주택)으로 있음. 【질 의】 1. 이 경우 A주택의 재건축공사기간중인 2004.4월 B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05.5월 A주택의 재건축사업 완료에 따라 A주택으로 이사온후 1년이내 B주택을 양도할 경우 B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A주택을 B주택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2. 12. 30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1995.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나. 삭 제 (2002. 12. 30)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생략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0. 4. 3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1996. 3. 30 개정) 4.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2000. 4. 3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0135,2002.11.22 가. 내 용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특례에 있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종전에는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 으로 보았으나, ‘기존주택의 연장’ 으로 봄(예규변경) 나.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새로운 예규는 2002. 11. 23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새로운 예규에 의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2002. 11. 23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 례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당해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재건축주택을 준공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 A주택 취득 : 1990. 7. 5 ○ A주택 멸실 : 2001. 5. 12 ○ B주택 취득 : 2002. 2. 28 ○ A주택 멸실후 준공 : 2002. 11. 30 ○ 재건축한 A주택 양도 : 2002. 11. 30 (문) 2002. 12. 28 양도한 A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새로운 예규적용시) : 재건축한 A주택은 비과세대상임. ☞ 이유 : A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므로 재건축한 A주택 양도시 비과세대상임. ※ 재건축된 A주택 준공후 B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현행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에 해당하면 B주택은 비과세대상에 해당(기존과 동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