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자녀들이 환매대금을 납부하고 토지의 소유권을 갖는 경우 증여세과세가액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14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458,2002.11.01)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1458, 2002.11.0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2002. 10. 1부터 1년이 되는 날(2003. 9. 30)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 ○○시 ○○구 ○○동 ○○번지는 상기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오나, 정확한 내용은 ○○시청 도시과 또는 ○○구청 도시계획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1년 거주요건이 추가로 필요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 부 칙 (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1세대 1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1458,2002.11.0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2002. 10. 1부터 1년이 되는 날(2003. 9. 30)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 ○○시 ○○구 ○○동 ○○번지는 상기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오나, 정확한 내용은 ○○시청 도시과 또는 ○○구청 도시계획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