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으로 인하여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것이나,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수용으로 인하여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것이나,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건물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당해건물이 수용된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4항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가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④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수용법ㆍ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④ 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수용법ㆍ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 2000중 160 (2000. 6. 16)
‘수용’ 에 의해 양도됐으나 1년내 단기양도로서 다른 부동산의 거래실태 등으로 보아 투기성거래로 인정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세 과세함
○ 재일 46014 - 1680 (1999. 9. 14)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나,
2.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소관세무서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