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유지분 토지를 분할하여 각자의 소유지분이 변경될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13
양도당시 연접하지 않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이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재산 46014-1012, 2000.08.18 및 재삼46014-1378, 1998.07.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012, 2000.08.18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 또는 연접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공유물분할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당시 연접하지 않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받은 공유지분 토지를 필지 분할하여 각자의 소유지분이 변경될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 1980.12.27 공동상속 (1필지 4,744㎡ ) - 1989.10.18 토지개량환지(3필지 1,945.2㎡, 일부 수용) - 1989.11.13 지번 분할 (5필지 1,614.6㎡, 83년 양도분 일부 제외) - 각자의 당초 소유지분을 변경할 예정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삭 제 (1998. 12. 28)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 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88-2【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 46014-1012, 2000.08.18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 또는 연접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공유물분할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당시 연접하지 않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 제88조 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재일 46070-1345, 1998.07.20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각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 지분을 서로 교환하여 분할을 하는 경우에 각 필지별로 지분이 감소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삼 46014-1378(1998.07.24) 형제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2필지의 토지를 각각 1필지씩 소유하기 위하여 각자의 지분을 교환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 보는 것이며, 이 때 당초 자기지분의 토지가액보다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가액이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재재산 46014-285(1998.09.30)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물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