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으로 이월결손금 모두 보전한 후 증여받은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02
증여재산으로 이월결손금을 모두 보전한 후 재차 증여받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증여의제대상이 아님
[회신] 1999년도에 이월결손금이 15억원인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2000년도에 16억원을 증여받아 이월결손금을 모두 보전하고, 2001년도에 다시 10억원을 증여받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2001년도에 증여받은 재산에는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에 의한 특정법입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증여재산으로 이월결손금을 모두 보전한 후 재차 증여받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증여의제대상이 아님 1999년도에 이월결손금이 15억원인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2000년도에 16억원을 증여받아 이월결손금을 모두 보전하고, 2001년도에 다시 10억원을 증여받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2001년도에 증여받은 재산에는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에 의한 특정법입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