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정채권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조세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4.0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동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ㆍ2ㆍ3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재산 46014-271,2001.11.02 ; 재산상속 46014-1,2001.01.02 ; 재삼 46014-1313,1998.07.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271, 2001.11.0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동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3.2.5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1,550백만원을 인출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 에 규정하는 무기명 특정채권(액면가액 10억원)을 경과이자 370백만원 및 프리미엄 180백만원을 감안하여 1,550백만원에 구입함. ○ 2003.3.31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상기의 특정채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됨. [질의1] 특정채권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2] 상기 (질의1)의 경우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갑설) 피상속인이 취득한 가액인 1,550백만원임 (을설) 취득가액에서 프리미엄을 차감한 가액인 1,370백만원임 (병설) 액면금액인 10억원임. [질의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예금을 인출하여 특정채권을 구입한 경우 상속개시일전 처분계산의 사용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보아 추정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갑설) 실제 취득한 금액인 1,550백만원에 대하여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을설) 상기 (질의2)의 답변에 해당하는 금액만 제외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②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ㆍ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2002.3.30. 직제개정) 가.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 및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나ㆍ다ㆍ마 (생략) 라. 증권거래법 제160조 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1997.12.31. 법률 제5493호) 제9조 【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 46014-271, 2001.11.0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동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산상속 46014-1, 2001.01.02 (재재산 46014-183,1999.6.9과 관련임) 【질의】 재경부 질의회신문(재재산 46014-183, 1999.6.9) 내용중 “특정채권의 발행가액분” 이라 함은 최초 발행가액인 액면가액 또는 실제 취득가액 중 어느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회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특정채권의 발행가액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발행가액은 액면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 재삼46014-1313, 1998.07.14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특정채권(이하 “고용안정채권”이라 함)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동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인출한 금액의 사용처로 고용안정채권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을 상속인 등이 소지하고 있거나, 상속개시 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등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 고용안정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상속인 등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이 경우 그 채권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