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중소기업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09
비상장주식의 세율 적용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함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주식 등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 [ 질 의 ] |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나목의 세율을 적용코자 할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2에서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되어있음 중소기업 여부 판단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적용기준에 있어 2001년 10월 현재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2001. 1. 1부터 시행하는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