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갑)이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3억이상 판단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에 의하여 합병시 평가가액의 차액을 계산할 때에 동일인(甲)이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에 甲이 얻은 합병전후 차익이 3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합병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대주주 1인에 대한 합병전․후의 평가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동일인이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으로부터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3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