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중에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상태에서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086,2000.08.22, 재일46014-895,1996.04.08 및 재일46014-2384,1996.10.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086, 2000.08.22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중에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상태에서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2000.3월 취득한 토지를 보유하다가 동 토지위에 임대사업(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경우)을 목적으로 2002.2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02.4월부터 신축공사를 시작.
- 이후 공사진척도가 약 65% 상태에서 자금사정의 악화로 2003.2월 동 토지와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하게 되었음.
(질의사항)
1. 신축중인 건물이 양도소득세과세 대상인지 여부 및 과세대상인 경우의 취득시기
2. 토지와 신축중인 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방법
3. 위의 신축중인 건물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지상권 (2000. 12. 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002. 12. 18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2000. 12. 29 개정)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이하 생략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
의 2【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 (1977. 9. 20 개정)
1. 건 물(1984. 12. 31 개정)
주택ㆍ점포ㆍ사무실ㆍ공장ㆍ창고ㆍ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086,2000.08.22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중에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상태에서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895,1996.04.08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건물 중의 상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
의 2 제1호 규정에 따라서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점포를 말하는 것임.
2. 건물의 건축 중에 그 시공 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한 후에 건축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2384,1996.10.23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