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29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33,2001.01.0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자기가 건설하였는지 또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서일46014-10033, 2001.01.09 1. 자기가 건설(주택건설사업자 제외)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2. 위 1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하는 세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의 신축주택을 보존등기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토지매입일 : 2000.11. (본인외 18명 공동) 2. 동호인 주택 현황 - 건설비 부담 : 본인외 18명 - 시공업체 : (주)○○ - 분양계약일 : 2000.9.4 - 준공일자 : 2002.2.1 - 등기완료일 : 2002.3.7 - 분양면적 : 전용면적 48.9평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8. 14 개정) 1. 생략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2001. 12. 29 개정)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 ① ~ ④ 생략 ⑤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 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2001. 12. 31 신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생략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1999. 9. 18 개정) 3. 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033,2001.01.09 1. 자기가 건설(주택건설사업자 제외)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2. 위 1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하는 세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