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111,1998.01.21 및 재일46014-2693,1997.1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11, 1998.01.2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나,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등록의무가 없는 자(주택조합 등)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합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개인 지주로부터 토지를 취득(계약금 1997.5.2, 잔금 1997.11.13)하여 공사중인 1999.2.23일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으며
- 잔금지급 4년이 지난 현재 지주가 조세감면을 받고자 조합측에 세액감면신청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1. 당해 토지의 양도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 감면신청의 기한
2. 당해 토지의 양도 및 취득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의 구법 : 1997년도
①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용지로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3. 12. 31 개정)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 라 한다)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 이라 한다)의 건설용지
2. ~ 3. 생략
② ~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등록업자ㆍ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3.12. 31 개정)
이하 생략
○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의 구법 : 1997년도
① ~ ⑧ 생략
⑨ 법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주택건설등록업자ㆍ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의 구법 : 1997년도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11,1998.01.2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나,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등록의무가 없는 자(주택조합 등)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2693,1997.11.17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