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985.12.31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1987.4.6자로 취득한 경우의 토지등급가액의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08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동일세대원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위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3067(1997.12.31)호와 재일46014-2226(1997.09.2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3067, 1997.12.31 1.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동일세대원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위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 1997년 10월 11일 부부공동명의로 35평형 아파트 취득 2. 2001년 12월 1일 처 소유지분 1/2을 남편에게 증여 3. 1세대1주택임 【질 의】 이 경우 상기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4.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 ③ 생략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1996. 12. 30 단서신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3067,1997.12.31 1.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동일세대원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위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 임. ○ 재일46014-2226,1997.09.22 주택과 보유기간중에 동일세대원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