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공공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121, 2001.2.1]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21, 2001.2.1
1.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공공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이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회원으로부터 현금을 기부받아 사무실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998. 12. 28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제41조의 4 및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개정)
1.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