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는 같은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규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실제소유자는 명의자인 본인의 이름으로 임의로 주식(코스닥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임)을 취득하였고,
실제소유자가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증권위탁계좌에 이 건 주식을 보관한 상태에서 증여일(2000.6.30)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인 2000.9.30)내에 매각하고 그 매각금액을 실제소유자가 전액 사용하였음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며,
과세관청은 주주명부 명의개서일인 2000.6.30을 증여일로 하여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인 본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2003.8.3에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였습니다.
【질의내용】
위 사실관계의 경우
실제소유자가 명의신탁주식을 보관(지배ㆍ관리)한 상태에서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전액 사용한 경우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