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및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 그 보상가액은 이를 각각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기존 질의회신문[국세청 재삼46014-2679, 1997.11.14, 재삼46914-283, 1998.02.17. 재삼46014-1227, 1999.06.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재삼46014-2679, 1997.11.14
※ 재삼46914-283, 1998.02.17
※ 재삼46014-1227, 1999.06.25
1. 질의내용 요약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상속재산인 토지의 일부를 수용하기 위하여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 및 수용보상가액이 없는 나머지 지분의 평가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0-49...3 【공유물인 재산의 타인지분에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의 평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