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농어촌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27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 - 2380, 1997. 10 .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380, 1997.10.08 1. ○○시, ○○시, ○○도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안의 지역을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과 그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이 경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 피상속인이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상속주택 - 이농인이 취득일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1. 질의내용 요약 ○ 【현 황】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농촌주택)을 1947년에 부의 명의로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함. - 1979년 10월 모의 명의로 ○○시소재 주택을 취득함. - 1980년 모만 ○○시 소재 주택으로 먼저 이주하였으며, 부는 농촌주택에 거주하면서 수년간 농사를 짓다가 ○○시 소재 주택으로 이주하였음. 【질 의】 상기의 ○○시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 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 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 (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⑨ 제7항 제2호에서 “이농주택” 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ㆍ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ㆍ읍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1995. 12. 30 개정) ⑬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998. 4. 1 직제개정) 1.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2. 일반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3. 농어촌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1998. 4. 1 직제개정)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도권” 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2조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지역의 범위】 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 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1996. 6. 4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 46014 - 2380 (1997. 10 .8) 1. ○○시, ○○시, ○○도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안의 지역을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과 그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이 경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 피상속인이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상속주택 - 이농인이 취득일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