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3.04.01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208,2003.02.24 및 재일46014-1437,1998.07.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208, 2003.02.24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 본인명의의 2주택과 배우자명의의 2주택 등 4주택을 보유하던 세대가 1993년 캐나다로 이민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여 살고 있는 비거주자임. - 위와 같이 비거주자로서 국내의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세대 3주택 이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1. ~ 6의 2. 생략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① ~ ④ 생략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208,2003.02.24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