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전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사람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삼 46014-1228 (1999.6.25), 재삼46014-217 (1999.1.30)]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228, 1999.6.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부와 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당해 증여일전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사람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보아 재차증여 합산과세할 때, 어머니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후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나. 1998.12.31.이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후 5년이 경과한 후에 동일인으로부터 다시 증여받는 경우 종전에 증여재산을 합산과세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2. 12. 18 개정)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47-0…1 【부와 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과세가액의 계산】
직계존속 1인 및 그 배우자로부터 각각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계존속 및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계산하며,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도 그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1228 (1999.6.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부와 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당해 증여일전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사람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삼 46014-217 (1999.1.30)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개정내용은 1999. 1. 1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1998.12.31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종전규정에 의하여 5년 동안 합산과세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1994. 1.15 증여받고 5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증여받는 경우 94년 증여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