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 46014-35,1999.01.07)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35, 1999.01.0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과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이 같은 날이면 새로운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아버지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후 증여당시 시가로 보는 매매실례가액이나 감정가액등이 없어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나,
- 증여일 후 3월 이내에 당해 농지위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토지의 지목이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되었다면 증여세 결정시 농지에 대한 평가방법은?
(갑설)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별도로 재평가하지 아니하는 것임
(을설) 증여세신고기한내에 지목이 변경되어 토지가액이 증액되었다면 그 사실을 감안하여 재평가하는 것임.
[질의2]
○ 증여세를 자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결정기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998. 12. 28 개정)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삭 제 (2000. 12. 29)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⑥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③ 세무서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 이라 한다)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8조
【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3월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35, 1999.01.0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과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이 같은 날이면 새로운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