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산46014-5(2000.01.03)호와 서일46014-10039(2001.08.2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5, 2000.01.03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 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이라 함은 계약금의 완납일자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999년 6월 29일 최초 분양계약 체결하고 2002년 1월경 입주예정인 39평형 아파트를 몇 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이라 한다)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1999. 8. 31 개정)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1999. 8. 31 개정)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
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9조 제1항 본문에서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이라 함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9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 이라 함은 1998년 5월 21일 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1998.12.31 개정)
③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999. 10. 30 신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 등” 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 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이라 한다)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000.12.29 개정)
2. 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999. 10. 30 신설)
④ 법 제9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0. 30 개정)
1.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주택 (1999. 10. 30 개정)
가.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1999. 10. 30 개정)
나. 건축물관리대장 (1999. 10. 30 개정)
2. 제3항 제2호의 주택 (1999. 10. 30 개정)
가.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1999. 10. 30 개정)
나. 제1호의 서류 (1999. 10. 30 개정)
3. 기타의 주택 (1999. 10. 30 신설)
가.
취득시의 주택매매계약서
(1999. 10. 30 신설)
나.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1999. 10. 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5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 제99조 제2항 단서, 영 제99조의 2 제2항 제3호 단서 및 영 제99조의 3 제4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 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
을 청산한 날
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1998. 12. 31 신설)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③ ~ ⑧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4. 1 개정)
② ~ (16) 생략
(17)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 을
“1년” 으로 본다.
(1998. 12. 31 신설)
1.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
(공매 또는 경매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공매 또는 경매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등을 말한다)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1998. 12. 31 신설)
2.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1998.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5,2000.01.03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
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 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이라 함은
계약금의 완납일자
를 말하는 것임.
○ 서일46014-10039,2001.08.29
귀 질의 1의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제99조의 3 및 같은법시행령 제99조,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이 때의
취득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는 것
이며,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을 1년으로 보는 것임.
○ 재일46014-1570,1999.08.20
1.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69호, 1998. 12. 31 개정된 것)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영 같은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3. 위 1 및 2의 내용은 귀 질의와 같이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