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결정시 주식평가비용 등의 필요경비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31
실지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주식평가비용(주식실사비용), 법률 및 재정자문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주식평가비용(주식실사비용), 법률 및 재정자문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대주주의 비상장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계약전에 양수자측에서 비상장법인에 대한 실사를 요구하여 양도자의 비용으로 실사를 의뢰하여 그 금액을 지급하였고 당해 지급액은 양도자의 여타 다른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당해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법률 및 기타 재정자문 등을 위하여 변호사 및 컨설팅 회사에게 비용을 지출하였고 당해 비용 역시 양도자의 여타 다른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비용이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공제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 거래가액 (2000. 12. 29 개정)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 제 (2000. 12. 29 개정) 4. 양도비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② 양도자산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④ 생략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000.12.29. 개정)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2000.12.29. 개정) ⑥ ~ ⑬ 생략 ○ 소득세법기본통칙 97-12 【양도비용의 범위】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등을 포함한다. (97.4.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468,1998.2.24. 【질 의】 부동산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두개 감정기관에 지급한 감정평가비용과 매각신문공고비용 둘다 특별부가세계산시 양도비로 공제되는지 【회 신】 양도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비는 양도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토지 등의 매각과 직접 관련된 신문공고료에 한하여 양도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 법인1264.21-1016,1983.3.29. 콘도미니엄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한 판매수수료는 법인세법 제59조 의 2 제3항 제2호 규정(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