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그 거래가액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 및 상속세법 제34조의 2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521, 1994.02.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521, 1994.02.25
1. 소득세법 제23조(현행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비상장주식 등”이라 함)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동법 제23조 제4항 제2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그 거래가액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55조 및 상속세법 제34조의 2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2. ~ 3. 생략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이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1주당 45,700원으로 하여 양도.
- 취득내용
| 일 자 | 내 용 | 주식수 | 주당액면가액 | 취득가액 | 비 고 |
| 87.12.31 | 현금취득 | 3,264 | 10,000 | 불 명 | 취득가액 확인 불가 |
| 89.12.26 | 현금 증자 | 4,043 | 10,000 | 40,430,000 | 액면가액대로 현급납입 |
| 91.01.07 | 현금 증자 | 3,300 | 10,000 | 33,000,000 | 〃 |
| 92.02.01 | 현금 증자 | 2,393 | 10,000 | 23,930,000 | 〃 |
| 계 | | 13,000 | | | |
- 증자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증자시 주당 액면가액 10,000원은 기준시가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하였으나 증자당시 유보자산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주당가액을 평가하였으며, 동 유보자산을 감안하여 정상적으로 평가하였다면 실지 액면가액은 40,000원 정도가 됨.
(질의사항)
위와 같이 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경우 실제 납입한 금액은 주당 1만원이었으나 실지의 액면가액은 주당 4만원 정도였으므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생략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 2. 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 나. 생략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 ③ 생략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1.12.31. 단서신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졍할 수 있다. (99.12.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521,1994.02.25.
1.
소득세법 제23조
(현행
소득세법 제94조
)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비상장주식 등”이라 함)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동법 제23조 제4항 제2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그 거래가액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55조 및 상속세법 제34조의 2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2. ~ 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