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상주의 취득가액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21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며,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734(1997.7.16), 재일46014-1681(1999.9.14) 및 재일46014-1940(1999.11.6)】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734, 1997.07.16 1.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의 일부를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2. 또한,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동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액면가액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 연도별 | 주식취득내용 | 취득주식수 | 취득가액 | 취득가 누계 | 취득후 주당단가 | | 1990 | 취득 | 1,800주 | 450,000,000 | 450,000,000 | 250,000 | | 1991 | 액면분할 | 1,800주 | - | 450,000,000 | 125,000 | | 1991 | 유상증자 | 10,0000주 | 50,000,000 | 500,000,000 | 36,764 | | 1993 | 유상증자 | 15,000주 | 75,000,000 | 575,000,000 | 20,105 | | 1995 |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 | 60,000주 | - | 575,000,000 | 6,489 | | 1996 | 유상증자 | 25,000주 | 125,000,000 | 700,000,000 | 6,162 | | 합 계 | | 113,600주 | | | | (질의)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상기와 같이 5%이상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가 1997년도에 10,000주를 양도한 후 1999년도에 75,000주를 매각한 경우 1999년도에 양도한 주식중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 당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한다) (2001. 12. 31 개정)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감자 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 등의 평가 등】 ① 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 (1998. 12. 31 개정) 가.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2000. 12. 29 개정) 나. 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각각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동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2000. 12. 29 신설) 다. 상법 제46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2000. 12. 29 목번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시가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ㆍ구주식 등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구주식 등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 1 + 구주식 등 1주 또는 1좌당 신주 등 배정수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734 (1997.07.16) 【질의】 갑(개인)은 비상장회사인 A사의 발행주식을 다음과 같이 3차례에 걸쳐 취득하였음. 취득일자 주식수 취득단가 취득금액 ──────── ───── ───── ──────── 1996. 9. 2 30,000주 65,000 1,950,000,000 1996. 10. 25 4,600주 43,000 197,800,000 1996. 12. 31 114,500주 0 0 ───── ──────── 계 149,000주 2,147,800,000 상기 주식은 모두 보통주이며 A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1996. 12. 31 취득한 주식은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로 취득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거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당하지 아니하였음. (질의 1) 위와 같이 취득한 A사의 발행주식 중 40,000주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얼마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갑설> 취득가액은 양도시점 현재 A사 발행 총보유주식의 평균가액 14,405원을 적용한 576,203,890 〔=(2,147,800,000/149,100주) X 40,000주〕를 적용하여야 함. <을설> 취득가액은 30,000주에 대해서는 65,000원, 4,600주는 43,000원, 5,600주는 무상증자에 의해 취득하였으므로 “0” 원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위의 사례와 같이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상주를 취득한 후 무상주 배정 전 취득한 구주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 의 규정(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상주 취득으로 인한 구주의 장부가액 수정)에 따라 수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 1.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의 일부를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2. 또한,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동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액면가액으로 하며, 소 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 재일46014-1681 (1999.09.14) 1.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취득당시 실질거래가액이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에 실지로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2.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 가액은 “0” 으로 하는 것임. ○ 재일46014-1940 (1999.11.06)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