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종중명칭을 변경한 후 변경된 당해 종중명칭을 단순히 부동산소유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 46014-739, 1997.3.8)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739, 1997.3.8
특정 종중명칭을 변경한 후 변경된 당해 종중명칭으로 단순히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정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종중 명의로 증여 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종중이 종중명칭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종중재산의 소유권을 정정하는 경우 증여세 등이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998. 12. 28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2. 12. 1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항이하 :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739 (1997.3.8)
특정 종중명칭을 변경한 후 변경된 당해 종중명칭으로 단순히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정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종중 명의로 증여 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