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의 기간중에 있는 상속재산의 거래가액ㆍ감정가액ㆍ수용ㆍ보상ㆍ경매ㆍ공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며, 그 기간내에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격 등이 없는 경우 토지의 평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1666 ( 1999.9.11),재삼01254-3152 (1991.10.09.)]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666, 1999.9.11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의 기간중에 있는 당해 상속재산의 거래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 수용ㆍ보상ㆍ경매ㆍ공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해 시가로 보는 것이며, 그 기간내에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격 등이 없는 경우 토지의 평가는 같은법 제6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상속재산인 토지를 군부대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국방부장관을 지상권자로 하는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호이하 :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998. 12. 28 개정)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1666 (1999.9.11)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의 기간중에 있는 당해 상속재산의 거래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 수용ㆍ보상ㆍ경매ㆍ공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해 시가로 보는 것이며, 그 기간내에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격 등이 없는 경우 토지의 평가는 같은법 제6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