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평가기준일 이전 2월간에 당해법인의 1주당 액면가액을 분할ㆍ병합하여 새로운 주식을 변경 상장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상장일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평균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나, 평가기준일 이전 2월간에 당해법인의 1주당 액면가액을 분할ㆍ병합하여 새로운 주식을 변경상장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상장일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평균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상장주식을 증여한 후 증여세를 신고할 예정이며, 동 주식을 발행한 법인은 증여일 이전에 액면분할을 실시하여 상장주식 평가기간 내에 15일간의 거래정지 기간이 포함되어 있음.
- 평가기준일 : 2002.2.5
- 액면분할후 주식거래 개시일 : 2002.1.25
(질의)
상장주식의 평가기간내에 액면분할이 있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2조
의 2에서처럼 증자, 합병등에 사유에 준하여 시가를 산정해야 하는지 그 평가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합병, 증자 등의 사유에 준하여 액면분할 후 거래개시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 평가기준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최종거래시세의 평균가격으로 함
* 평가기간 : 2002.1.25 ~(2002.2.5) ~ 2002.4.4
(을설)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씩으로 하되, 매매거래정지기간은 제외한 기간의 평균가격
* 평가기간 : 2001.12.6 ~(2002.2.5) ~ 2002.4.4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 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 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2조
의 2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2000.12.29 신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000. 12. 29 신설)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2000. 12. 29 신설)
3.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2000. 12. 29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3-0…1 【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후의 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에 대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2000. 10. 12 개정)
②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매매거래 정지일, 납회기간등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824, 1998.05.12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와 같이 평가기준일전 3월간에 당해법인의 주식액면가액을 분할하여 새로운 주식을 변경 상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상장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임.
○ 재삼 46014-684,1999.04.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의 최종시세가액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