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보증금을 받고 분양한 회원제 콘도미니엄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와 건물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콘도미니엄을 운영하는 법인이 입회보증금을 받고 분양한 회원제 콘도미니엄은 같은조 제7항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입회보증금을 받고 분양한 회원제 콘도미니엄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 해당되지 않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와 건물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콘도미니엄을 운영하는 법인이 입회보증금을 받고 분양한 회원제 콘도미니엄은 같은조 제7항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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