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부친이 경작한 기간을 포함하여 8년 이상 경작기간을 계산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31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한 경우에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규정과 재일46014-1317(1999.07.06)호, 재일46014-278(1999.02.10)호, 재일46014-2576(1996.11.22)호, 재일46014-2229(1997.09.22)호, 재일46014-1691(1994.06.24)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1317, 1999.07.06 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 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 위의 내용 중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라 함은 당해 농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3년 이내에 일시 | [ 회 신 ] | | 휴경ㆍ대리경작 등의 경우에는 상기 1.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 1984.6.20일 620사업으로 종토 3,940평이 수용되어 보상받음 - 등기부상 명의자 : 최○○ (종손) 2. 보상대금으로 1985.920 인접시군(○○시)의 농지 4,705평 취득 - 등기부상 명의자 : 최△△(상기 종손의 장남) - 매입시 주소지 : ○○시 ○○구, 현주소 : ○○시 - 실제경작자 : 종중에서 관리, 중중원이 경작하거나 임대로 농사를 지음 3. 상기 2의 농지가 척박하여 2002.2.15 매각하고 같은면소재 농지 취득 - 취득농지3,022평, 취득가액 ; 상기 2의 농지 매각대금의 76.45% - 소유자 : 최□□ 등 종중원 3인(지손) 공유로 등기 예정 【질 의】 1. 이 경우 상기2의 농지 매각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만약에 비과세가 된다면 구비서류는 무엇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 3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① 생략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 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 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000. 12. 29 개정)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 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1995. 12. 30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1995. 12. 30 개정) 3. 삭 제 (1995. 12. 30)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농지를 제외한다. (1996. 12. 31 단서신설) 가. 사업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6. 12. 31 신설)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재역 (1998. 4. 1 직제개정)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5. 12. 30 개정) ⑤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의 취득후 3년이내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 취득후 3년이내에 농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1996.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317,1999.07.06 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 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 위의 내용 중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라 함은 당해 농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3년 이내에 일시 휴경ㆍ대리경작 등의 경우에는 상기 1.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재일46014-278,1999.02.10 1.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 의 요건을 갖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2의 요건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위 1의 경우 “경작상의 필요” 에 해당 여부는 등기원인(매매ㆍ낙찰 등)에 의하여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경작사실 및 같은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 에의 거주여부등 모든 사실에 의하여 ‘경작상 필요’ 의 해당여부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 재일46014-2576,1996.11.22 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대토로 인하여 양도하는 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법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 이나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한 후 판단할 사항임. ○ 재일46014-2229,1997.09.22 종중 또는 그 종중원 중 일원이 경작하던 종중소유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다른 농지를 종중명의(종중명의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그 종중원 중 일원이 명의로 등기된 경우포함)로 취득하여 종중 또는 그 종중원 중 일원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 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1691,1994.06.24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의 요건을 갖춘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과세신청은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이 발부하는 양도소득세결정 전조사내용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서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임을 소명하여야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