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가 평가기준일전 1년이내에 주식을 양수도한 경우에 순양도 주식수를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주식수에 가산하여 할증평가율을 적용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의한 최대주주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할 때에 최대주주등이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은 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한 주식에 합산하여 할증평가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서 반복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중에 최대주주등의 주식 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날 이후에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양수한 주식을 차감한 주식(부수인 경우에는 “0”으로 함)을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주식에 합산한다.
| [ 질 의 ] |
| (사실관계) o 평가기준일로부터 1년 이전의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비율 : 48% o 평가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의 주식거래 내용 - 매수 : 4% - 매도 : 3% o 평가기준일 현재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비율 : 49%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에 「양도」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