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미분양 주택은 재고자산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의 폐업으로 인하여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 46014 - 1843, 1994. 7. 7)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843, 1994.07.07
1.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미분양 주택은 재고자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같은 사업의 폐업(직권폐업 포함)으로 인하여 미분양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 후 이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거주하던 1주택의 양도일 현재 주택신축판매업이 계속 영위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같은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 1976년 6월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1989년 8월 당해 주택을 재건축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음
2. 1989년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시 ○○동 ○○번지에 다세대주택(16세대)을 신축한 후 13세대는 분양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세대는 미분양 상태로 보유하게 되었음.
【질 의】
이 경우 1989년 8월에 재건축한 본인 거주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 5 생략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 16 생략
② ~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2. 삭 제 (1995. 12. 30)
② ~ ④ 생략
○ 소득세법기본통칙 19-5 【주택신축 판매사업의 범위】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843,1994.07.07
1.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미분양 주택은 재고자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같은 사업의 폐업(직권폐업 포함)으로 인하여 미분양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 후 이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거주하던 1주택의 양도일 현재 주택신축판매업이 계속 영위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같은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